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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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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심콩달콩네~ 오늘은 서울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모두 힘든시기에 이렇게 좋은 지원 사업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조건 잘 확인 후에 꼭 지원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울주거포털이 서울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시작하면서 접속이 지연되고있어요
접속하기 힘들더라구요 *^^*

 

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은 6월16일 오전 9시부터 6월29일 오후 6시까지 월세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월세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천명으로 이중 천 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했거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할 한다고 합니다
월 20만원 씩 최대 10개월 지원됩니다.

 

 

 

선정 조건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 1억원 초과자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중금 + 차량시가표준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형주택바우처,공공임대주택,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3순위 그룹을 선정 1․2․3 순위대로 우선 선발되며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제출서류

모든제출자료는 PDF 파일로 스캔 첨부해야 한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접수와 코로나 피해신청 접수로 구분됩니다
코로나 피해 접수 시 추가적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주민등록번호 앞자미나 나오게 출력하세요)

- 본인신용정보조회서(필수)
 * 2020.06.16.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첨부만 인정됩니다

-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필수)
 * 고시원,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영수증 등으로 대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워주세요)

- 금융거래증명서
 * 임차 보증금에 개인(민간)대출이 있는 경우 제출

- 세묵별 과세증명서
 *서울 외 지역에 토지,건축물이 있는 경우 제출

- 코로나 피해 신청자로 접수 시 증빙 서류(필수)
 * 코로나19로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실직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실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증명서,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등
 *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 특별고용근로자 : 용역계약서,노무비 제공 확인서,소득감소확인서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매출감소 확인서(카드사)등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http://housing.seoul.go.kr)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1339), 주택정책과(02-2133-7701~7706)로 연락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시절에 월세를 납부하고 살아봐서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선정 조건 확인 후에 서류 잘 챙기셔서 꼭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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