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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학교,공무원,은행,택배 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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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업종별 휴무 여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금융권은 휴무지만 택배, 우체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 로 분류되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금융회사 직원들은 휴무입니다                                  

주식시장 역시 휴장합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원칙적으로 정상 출근을 합니다     

지자체별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관공서, 주민센터 등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날 택배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도 정상 운영됩니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거래, 외화 환전, 국고 수납 등 금융거래와 일반 우편업무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하지만 개인 병원, 약국 등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해 알아두면 좋을꺼 같아요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대로 운영되지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어 방문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앞둔 직장인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이번 근로자의 날 직장인 5명 중 2명은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직장인 1,1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자의 날 출근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미정 응답도 7%였답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어요  때문에 법정휴일이자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5월1일이 유급 휴일, 즉 '쉬는 날'입니다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일반 정직원과 동일한 가산임금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이날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없어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노동절 근로자의 날 모두 쉬었으면 좋겠지만 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꺼 같아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근로자분들께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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