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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채움공제

심콩달콩네 생활 정보

by 심콩달콩 2019. 4. 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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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중소기업 취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 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3년간 600만원 저축 시 3000만 원)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로 한정)

  • 학력

    무관 (단,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전공

    -

  • 취업상태

    정규직 취업자

  • 특화분야

    -

  • 기업

    -

  •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 전후 3개월 이내 청약신청 완료(청년, 기업 모두 신청)

  • 기타 내용:  적립 구조: 청년, 정부, 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청년은 매월 자기 부담금 납부, 기업은 주기별로 정부에 지원금 신청)
    - 지원인원: 2년형 9만 명, 3년형 2만 명(‘18년)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A

청년 참여 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ㆍ중견기업 정규직 취업자 군복무자의 경우 연령 연동 사항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참여 제한 대상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①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 및 수료자
②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 중인 자
③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2년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3년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기업 참여조건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 기업은 영리 목적의 기업을 의미하며, 중소기업법 또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을 의미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반환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 단, 선발 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 공제금 1,600만 원+이자 수령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 원(매월 16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 원)와 기업(6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 공제금 3,000만 원+이자 수령

 

이렇게 참여하세요!

 

담당하는 기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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