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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심콩달콩네 생활 정보

by 심콩달콩 2019. 4. 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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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생활비 지원 및 금융 혜택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 통장

기존 주택청약보다 이율이 약 1.5% 높은 청년우대금리 제공(2년 이상시 3.3%)

▶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

▶ 학력

    무관

▶ 전공

    무관

▶ 취업상태

    신고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소득이 있는 청년

▶ 특화분야

    저소득, 무주택 청년기업

▶ 신청기간

    2018년 7월 31일~2021년 12월 31일기타내용

Q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A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군복무 이력 보유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 차감하여 연령 산정(만 34세 이하 포함)

-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재직자, 자영업자, 기타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무주택자 판단 요건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우대금리 적용 - 최대 10년간 원금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
-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 가능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 - 단, 2018년 연말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추후 확인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전환 가능  우대 이율 예외 요건
- 전환한 원금은 청약 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

- 청년우대청약통장 가입 요건 충족 시

-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연속납입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기타혜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사항)
- 단, 2018년 연말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추후 확인

-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 시 연 납입 한도 240만 원 범위 내 40%의 소득공제


이렇게 참여하세요!

참여 방법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 증빙서류를 지참 및 방문하여 가입합니다.

 

제출 서류

증빙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 세대주 확인서류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표(혹은 등본)

③ (해당자) 병적증명서 - 만 30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로 복무기간을 차감하여 가입을 원하는 경우

④ 소득확인서류 : 연소득 3천만원 이하를 증빙하는 서류(소득서류 발급기관의 직인날인 필수)

구분 근로소득자일 경우 사업,기타 소득자(프리랜서일경우)
증빙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입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 1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입용)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본)

 -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 택1

※ 소득서류 기준은 가입일 기준 직전년도입니다. -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전년도 소득서류로 대체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으며 가입 현재연도부터 발생한 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아래서류로 대체(한 가지 선택)
- 관련 서류(급여명세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 소득기간이 1년 미만으로 표시된 근로소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3천만원 이하를 판단합니다.

담당하는 기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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